창원시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영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출산지원금이란 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에 해당 됩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 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축하금100만원, 돌 축하금 100만원)
출생아별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첫째아 | 출산시 50만원 |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 관내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3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대상임. |
둘째아이상 | 200만원(출산시 100만원, 생후 1년후 100만원) |
출산 축하금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각 구청 지급
신청 후 서류 검토 후 30일 이내 신청 계좌 입금
지급예시) 1일~15일 신청 : 당월 말 16일~ 말일 신청 : 익월 15일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관할기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창원시청 |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 225-3981 |
의창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212-4361 |
성산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272-4361 |
마산합포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220-4361 |
마산회원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230-4361 |
진해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548-4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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