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지자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자동차 등록증 발급받는 정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은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자동차의 변경사항을 기록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될 때 필요합니다.
🔷 자동차 매매 시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재발급)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차량 소유자 본인의 경우에만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유주 이외에 대리인이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유주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포함해 위임장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셨다면 아래 보이는 카테고리에서 ‘등록증 재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공인 인증서 확인 절차 후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결제 수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핸드폰 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자동차등록증 방문발급(재발급) 신청방법
직접 방문이 편한 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가까운 차량등록 사무소를 방문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동일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등록 사무소가 전국에 많이 있지 않고 항상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재발행 수수료는 700원 입니다.
- 등록증 해당 지역에서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 재발급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차량 소유자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집 근처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좀 더 쉽게 차량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민센터에 구비된 서류 중에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가 있으며 그 안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면 신분증과 비용 700원만 준비하면 되고요(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공동 소유 포함)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이 찍힌 신청서,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인(공동 소유자)이 가족이면 가족과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만 가져가도 됩니다.
차량 소유자에 따라 필요한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참고로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자동차 등록증은 사본입니다. 처음 발급받았던 것처럼 빳빳한 원본으로 발급받고 싶다면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영상
유의사항
- 개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및 사업자 차량의 등록증은 가까운 등록 관청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수수료는 인터넷 신청 시 (핸드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이며, 현장 발급은 700원입니다.
-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은 프린터 출력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이용 시간은 매일 07:00 ~ 22:00이며 (매월 말일 07:00 ~ 18:00),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프린터의 출력 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오작동이나 종이 걸림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출력 및 비용 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