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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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에 대한 혜택과 선택권을 제공하고,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등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중복으로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에너지 바우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를 받는 사람(별표3, 별표4,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 가정을 지원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 시설 수급자(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혜택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118,500원 = 149,8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159,300원 = 205,7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225,800원 = 292,500원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284,400원 = 379,6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더라도 1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한 총 149,8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05.31~2023.12.29일 까지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에너지 바우처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행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생년월일,주소만 입력하고 바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 신청 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 신청 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합니다.
  •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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