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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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대출 서비스로, 소규모의 가게나 회사의 운영 환경을 증진시키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해주고 경영난에 허덕이지 않고 회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중 하나 입니다.

지원대상

각 자금별로 자격요건이 상이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미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의 업종은 10인미만업체입니다.
  • 유흥업, 전문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4.04%입니다.
일반자금의 경우, 4.64%로 2년거치기간 포함 최대 5년으로 7천만원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의 경우,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2% 금리로 2년거치 최대 7년으로 1억한도까지 가능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마찬가지로 2%금리로 2년거치 최대 5년 7천만원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
  •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 특별경영 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대출한도와 담보구분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입니다.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시 제외됩니다.

담보는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별도부과(연 1.0% 이내)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평가 후에 대출진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대출은 공단에서 직접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대출이든 대리대출이든 공단에서 결정한 금리를 직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해당은행을 방문해야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대출 실행 금융기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등 총 1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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