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부채 규모가 크다는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새로운 정책으로 피해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은 피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사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친절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물가 상승과 영업 여건 악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고 빚이 늘어나 부실채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들의 채무 상황을 최대 30조 원 규모의 대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조정해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환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주거나 채무를 감면해드릴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피해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입니다. 폐업자, 6개월 이상의 휴업자,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도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룍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이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후 신청 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남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내용은?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부실차주’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서 60~80%정도로 원금을 조정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수 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황 기간을 고려하여 측정됩니다. 단,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예외로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해 드립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감면해 드리는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인하해 드립니다. 연체가 30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또한, 원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개개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방문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출 제외 요건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와 무관한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같이보면 좋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