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환자는 수시로 혈당측정기를 이용하는데 소모성인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주사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 등 소모성재료를 구입하는 비용도 작지 않습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 구매 금액을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데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소모성재료비 지원 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
● 만 19세 미만이면 인슐린 투여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중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 투여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
● 혈당측정 검사지, 체혈침, 인슐린 주사기, 주사바늘
●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 혈당 측정 소모품(주당 7만원)
기준금액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접수
-팩스로 접수(신본증 사본 첨부)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구입하는 방법과 지급절차
의료급여수급자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전문의 또는 의사가 발급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②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③ 보장기관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방문, 우편)
④ 보장기관은 구비서류 확인 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을 수급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때는 먼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급받아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록업소에서 재료 구입 후 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작성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수일 내로 본인의 통장에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가 지급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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