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국민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지원 방법,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자로서의 권리와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는 국민들을 말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건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한부모 가정: 한 부모가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노인: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차상위 계층: 사회경제적으로 약점을 갖고 있는 가구로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복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최소한의 생계비용, 의료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교육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
저소득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됩니다. 두 계층의 차이점은 소득 수준에 있으며, 자격조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30~50%이하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급여는 차등지원 됩니다.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50%이하이면서, 수급자에 들지 않는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 수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0~30%인 경우에 자격조건에 부합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0단계부터 100단계로 구분했을 때, 중앙인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러 복지 혜택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이는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내 기준중위소득 확인 방법
기준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 금액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합친 다음 본인이 갖고 있는 부채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 소득평가액
소득은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에 적용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근로, 공공일자리에 의한 소득
사업소득 : 농업, 임엄, 어업, 양식업 및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 이자(예적금), 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 소득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통장에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를 바탕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용직,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 소득은 종류에 따라서 일부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에 산정됩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지만 꼭 챙겨야 하는 혜택 위주로 모아봤습니다.
①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현금으로 받는 지원 혜택입니다. 위의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30% 이하의 가구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매월 현금으로 월 최대 32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혜택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금을 받아서 이용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③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혜택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47%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혜택으로 임차료를 16만 4천 원부터 최대 62만 6천 원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만약 월세가 아닌 자가소유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 유지와 수리비 등의 지원금으로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④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초등학생이 있을 경우 41만 5000원, 중학생이 있을 경우 58만 990원, 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65만 4000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해 줍니다.
⑤ 에너지 바우처 혜택
에너지 바우처는 글 초반에 설명드린 난방비를 포함해서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전기, 지역난방, 가스 등을 사용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감며 해 주는 혜택이며 여름철 7월~9월까지는 냉방비, 겨울인 10월~이듬해 4월까지는 전기, 연탄,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권을 이용하게 되면 4단계 차등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입니다.
⑥ 문화누리카드 혜택
문화누리카드 혜택은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연 11만 원을 카드 충전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사용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용처가 있으며 국내여행, 체육활동, 문화 및 예술 향휴 등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⑦ 정부양곡 할인 지원 혜택
정부양곡 할인 혜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 당 2천 500원을 개인부담을 하고 쌀을 구매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 당 1만 원을 개인부담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⑧ 이동통신요금 할인 혜택
이동통신요금 할인 혜택의 경우 생계수급자 및 의료수급자의 경우 기본 감면 2만 6천 원과 통화료 50%까지 감면 혜택이 있으며 최대 월 3만 3천 500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수급자 및 교육수급자의 경우 기본감면 1만 1천 원의 기본감면과 통화료 35%까지 감면 혜택이 있으며 월 최대 2만 1천 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알뜰폰 통신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가까운 통신사 매장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⑨ 전기요금 할인 혜택
전기요금 할인 혜택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1만 6천 원 한도 2만 원까지 여름철인 7월~9월에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으며 주거급여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1만 원 한도까지 7월~9월까지 최대 1만 2천 원까지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세 비과세 혜택,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본, 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혜택 등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 지원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검안, 운반, 화장/매장 등의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란 의사자
지원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을 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복지로 또는 지자체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실제 장례를 치르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제출
- 거주지가 아니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온라인 신청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인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면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하셔도 됩니다.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여부가 결정이 되지만 소득이나 재산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0일 내외로 지연될수 도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아래에서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신청서는 수급자로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이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명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신속하게 접수되어 조사 과정에 활용됩니다.
조사: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 과정은 공정하고 철저히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급여 지급: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신청자의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경제 지원을 위해 제공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11~12월에 실시되는 전년도 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므로,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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