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줄이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2022년 7월 이후 부터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 많은 분들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법적으로 건강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꼭 실천하여 건강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 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그리고 그의 피 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 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적용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럼 피 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관계요건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소득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과세표준이 5.4억 이하
– 재산과세표준이 5.4억 초과~9억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계가 1.8억 이하(단, 65세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자만 인정)

소득조건

  1.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 , 국가 유공 보훈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연간 소득(이자 배당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2000만 원 이하

재산조건

  1. 소유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3억 6천만 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3.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 중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
  4.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시 1원이라도 벌게 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정 조건

 현행 개정후
소득연 3400만원 이하연 2000만원 이하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3억 6천만원 이하
5억 4천만원에서 9억(연소득 1,000만원이하)3억 6천만원에서 5억5천만원(연소득 1,000만원 이하)

임의 계속 가입제도 이용하기 

임의 계속 가입제도란?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임의 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적용 대상자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며, 이전의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기간

지역 가입자가 된 후 최초 지역보험료의 납부기간이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FAX, 우편,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연금 재산의 비중 높이기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금융재산/연금 재산 줄이기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은 포함되지만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절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금액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소득 등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금은 30%만 포함되지만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개인 퇴직연금을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차를 이용해서 건강보험료 줄이기

자동차도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생계형 차량이 아닌 경우나 구입한 지 9년 미만, 1600CC 초과 차량, 시가 4천만 원 이상의 경우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형차로 바꾸면 재산 비중을 줄일 수 있어 국민 건강 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임의로 계속 가입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최대 3년까지가 한계입니다. 자동차를 바꾸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는 있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재취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1년 이상 유지한다면,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정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총 7,422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정부지원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미지급보험금 ,휴면계좌 통합조회, 통신비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등 자신이 받을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고 받을수 있는 환급금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분만 투자하셔서 읽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꺼라 확신합니다.